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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모 씨 '탈세'로 국세청장 청문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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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모 씨 '탈세'로 국세청장 청문회 '발칵'

박범계 '한상률 배후설'까지 제기하자 임환수 '짜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톱스타 S양이 '낙마' 위기에 몰렸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톱스타 S양의 한글 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55억 원에 대해 증빙자료없이 신고해 탈세 의혹이 있다"면서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2007년과 2008년까지 포함한) 5년치 세무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국세청은 3년치만 조사해 지난해 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사할 의향 있느냐" 압박에 임 후보자 "법적 권한 있는지 확인하겠다"

5년치를 조사할 것을 3년치만 조사했다는 것을 '봐주기 세무조사'로 규정한 박 의원은 S양의 세무대리인 김 모 회계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을 들어 '배후설'까지 확대했다.

박 의원은 "김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 때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전달한 신 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는 점을 내세워 박 의원은 "한 전 청장과 연루된 이 두 사람을 통해 S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 막은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후보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답변하면서 '한상률 배후설'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며 압박하자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대응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S양은 여비교통비로 기재한 59억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에 대해 지출 증명서류를 내지 않고 신고해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은 S양이 2009년에서 2011년 3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과소신고 분에 대해 총 25억57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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