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의 진술 외에 추가 목격자와 증거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만 목을 매고 있다.
경찰은 신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신고자가 지목한 장소에 앉아있던 곳을 비춘 CCTV를 확보했다. 이중 3개소의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음란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행위를 본 추가 증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CCTV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거는 최초 신고자인 A(17) 양의 진술이다. A양은 12일 밤 11시58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저씨가 00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 양이 지목한 장소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인근 한 식당 앞이었다. 식당 앞에는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현장은 관사가 100미터 떨어진 곳이다.
오라지구대 순찰차는 신고 10분만인 13일 0시8분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 경찰관은 김모 경위 등 2명이다. 순찰차를 본 김 지검장은 분식집 앞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향했다.
10여 미터를 이동한 김 지검장은 순찰차가 가로막자 멈춰섰다. 그 순간 A 양의 전화를 받고 나타난 친척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은 격리 차원에서 김 지검장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 양을 불러 플래시로 김 지검장의 얼굴을 비췄다. 그 자리에서 A 양은 "녹색 상의와 흰색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을 보니 비슷하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김 지검장을 지목하자 경찰은 출동 후 40여 분만인 0시45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유는 신고 내용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김 지검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만취' 의혹에 대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김 지검장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신고자 역시 음란행위 남성에 대한 음주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0시55분 지구대로 연행된 김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신분도 숨겼다. 결국 경찰은 오전 3시20분 김 지검장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검장은 이름과 검찰 신분을 모두 속이고 동생 이름을 댔다가 지문감식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은 '김수창' 이름을 확인했으나 이때까지도 지검장인 사실을 몰랐다.
오전 10시6분 경찰은 김 지검장을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50분 넘게 이뤄진 조사에서도 김 지검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자 11시30분 지검장을 풀어줬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4일 오후 3시쯤 오라지구대에서 김 지검장이 보낸 인사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건네 받았다.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였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강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오후 3시35분 모욕죄로 체포했다. 그때서야 운전기사는 자신과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이 A 양 신고 이후 이틀만에 본인들이 붙잡은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순간이다. 조회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했다.
김 지검장은 이후 "신고자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생 행세에 대해서도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최초 신고자의 진술 외에 확인된 내용은 없다.
인근 블랙박스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현재 국과수로 넘어간 영상 분석에 기대하고 있다. 영상 화질이 떨어져 신분을 특정짓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추가 진술을 듣기위해 A 양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가족이 반대하자 이모가 대신 출석해 18일 조사를 받았다.
제주청 관계자는 "추가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도 진행 중"이라며 "국과수 영상 분석결과가 나오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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