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2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120여 건의 제보 중 이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 전 대표를 향한 '정수장학회 탈세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라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된 지 하루 만에 밝힌 신속 판결로, 각 캠프가 밝힌 소명과 거의 일치한다.
검증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의 향후 활동을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솜방망이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아니다. 사과도 했고…"
검증위는 '이명박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며 "이 중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후보 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간사는 "1977년부터 1984년 사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의 경우 학구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 거주자에 대해 우선해 공개추첨을 했다고 드러났다. 부동산투기 목적의 주소이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1977~1981년 사이의 이 후보 주민등록지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은 회사제공 관사이고 자녀교육에 따른 이전 주소지의 소유자나 권리자는 모두 이 후보와 다른 사람이었다"면서 "강남구 논현동 29 주택,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효자동, 혜화동은 이 후보가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했다. 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장전입 자체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소명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은 말한 것이다. 이 후보 본인도 직접 사과를 했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정수장학회 탈세·횡령·사유화 주장도 '통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제기된 '정수장학회 탈세·횡령'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박 후보가 퇴직 시까지 일주일에 2~3차례 출근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 기간 작성된 각종 서류에도 박 후보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에도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며 "박 후보가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소득세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의혹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역대 이사 40명 중 박 후보의 친인척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서 조태호 한 사람 뿐이며 조 씨의 선임에 관련이 없었다"며 "또 최필립 이사장은 당시 이사 6명의 의결에 따라 선임됐고, 박 후보는 이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수장학회가 박 후보의 사유물처럼 운영됐다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한편 오는 28일까지 국민 제보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민 검증위가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검증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국민 검증위원회'인 만큼 여권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모두 검증위에 제출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언론을 행해 정치공세를 지속하거나 대선에 임박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네거티브 음해이자 정치공작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검증위가 밝힌 대선주자들 관련 의혹이 비교적 가벼운 의제라고는 해도, 언론과 제보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검증위의 발표가 나온 이상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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