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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고유권한 포기하나"

[뉴스클립] 안산 동산고, 결국 자사고 '유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5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 지역(14곳)을 제외한 1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안산 동산고에 대해 교육부는 14일 “지정 취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 등 교육개혁 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이번 평가는 자사고 설립 후 5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개교한 자사고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안산 동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기준점(70점)을 넘겼다.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가 기준점에 미달했지만, 지정 취소를 할 정도로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준점에 미달한 안산 동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안산 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경기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금을 일반고의 2배 이내(나머지 시도는 3배 이내)로 받게 한 규정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시 부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입장을 받아들여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자,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자사고 재지정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전 협의권’을 남용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를 거부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안산 동산고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왔고 신입생 편입학과 관련해 4차례 감사를 받는 등 특혜 논란이 지적됐다. 그런데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평가 결과를 뒤집고 재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사고 정책 유지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억지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의 재평가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재지정 취소 신청을 했던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 교육감을 지지했던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재정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부의 의견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고교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정신이고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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