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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없다" 확인

13일 본회의 처리 무산…"임시국회 연장 안 해"

새누리당이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은 없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야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마저 수용 거부한 것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오전 9시부터 세 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22명의 의원이 발언했으며,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협상 파기 불가'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8월 7일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야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시급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도 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상설특검법이 발효(6월 19일)된 이후 아직 첫 시행도 못 했는데 처음부터 예외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애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직접 부여하는 대신, 야당 몫의 특검 추천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나 이 역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모양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전날 국회 본청 앞 회견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거나,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재협상 불가'를 확인함으로써,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이니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며 "경제 활성화 대책,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을 특별법과 관계없이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것을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당초 14일 제출하려 했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집요구서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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