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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중단…13일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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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중단…13일 본회의 무산

이완구 "의원총회 이후"…세월호 청문회, 국정감사 등 줄줄이 막혀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기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 결론을 내린 다음날인 12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망에 대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박 원내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측도 이날 중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강도 높게 비난·비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논리 비약이나, 여러분(기자)들이 얘기하는 '다시(협상)' 그런 건 안 된다. 기본 철학이다"라고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협상 요구를 맹비난한 데 이어(☞관련기사 보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음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이며, 의원총회에서도 '재협상 불가' 원칙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다는 관측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협상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당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막히면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 모든 의정 현안이 고착상태에 놓였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세월호특별법 입법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서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3일 본회의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수정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새누리 "세월호 청문회, 문재인 나오면 김기춘 나오겠다") 또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출구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연일 '경제 살리기' 관련 입법을 조속히 해 달라는 압력이 오는 판에(☞관련기사 보기) 모든 입법이 중지되다시피 한 상황이 부담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결론이 남에 따라 협상 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이미 타격을 입었고, 새누리당이 '재협상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면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을 경제법안 등 다른 법안 통과와 전면 연계하는 전략은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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