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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시킨 '해피아'의 총체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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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시킨 '해피아'의 총체적 비리

인천지검, 6일 해운업계 비리 최종 수사결과 발표

6일 발표된 검찰의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 수사 결과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 차례 지적돼 왔던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총체적인 비리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기관의 일부 임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

검찰은 독립된 운항관리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해운법과 선박 관련 금융제도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 안전 무시하는 안전본부장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기관인 한국해운조합과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총 43명을 입건해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안전검검을 맡고 있는 해운조합 관련 비리로 인해 구속 또는 입건되거나 한 사람은 20명으로 절반 가량에 달했다.

지난달 8일 해운조합 전 안전본부장 A(60·구속기소)씨는 여객선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들에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 사업자들이 너희들 월급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위그선 납품 알선 대가로 740만원을 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쇄업체 계약 체결 대가로 15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 밑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 4명은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인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가짜 안전검검보고서에 확인 서명해 과적·과승한 선박을 눈 감아 줬다.

눈 감아 준 배들 중에는 청해진해운 선사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도 포함돼 있었으며 100건 이상 거짓 보고서에 서명한 운항관리자도 있었다.

◇해운조합은 간부들의 비리 천국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B(59·구속기소)씨는 조합 자금 2억 6천만원을 골프비용·유흥비 등으로 썼다. 또 조합 내 승진  등을 목적으로 조합 자금 1억 9천만원을 횡령해 일부는 이사장에게 상납하고 일부는 유흥비로 쓴 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총무인사팀장도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박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과 보험회사로부터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해운조합 부회장과 선사에 2억을 대출해 준 경영팀장이 각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운조합 소속 선사들의 해양사고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사업본부장과 업체 대표, 보상팀장 등이 붙잡혔다.

◇검사 안하고도 '안전해요' 도장 찍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형 선박 안전 점검 시 엔진을 열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고 증서를 내 준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중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선소에 과거 작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해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검사원까지 있었다.

공단 역시 자금 횡령에도 가담했다.

공단 전 이사장은 직원 경려금 명목 등으로 4천93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골프와 술값 등으로 썼다.

실장 등 3명은 물품 대금과 건물 수리비 등 과다 계상으로 2천300만원을 유용했으며, 팀장 등 2명은 청사 신축 공사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압수수색 계획 귀띔·뇌물 요구 해경·해수부 간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출신이었던 해양경찰청 전 정보수사국장 C(53)씨는 해경이 해운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미리 귀띔해 줬다.

해사안전과장 D(57)씨는 2년여 동안 선사들로부터 매월 접대를 받으며 해경 직원과 운항관리자가 운항정지 명령을 내린 선박에 대해 출항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감사실 공무원 E(51)씨는 지난해 8월 감사 대상 기관인 공단에 1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6개를 받아 챙겼다. E씨는 지난 4월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

◇검찰 "민관유착 연결고리 끊어야"

검찰은 선박이 과승·과적이 가능했던 근본적·구조적 원인이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 및 대의원회가 선박 안전점검업무 총책임자인 안전본부장 뿐만 아니라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았다.

자신들의 안전 점검을 관리할 사람들을 자신들이 뽑은 셈이다.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중 9명이 전 해수부 또는 항만청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임명해 온 사실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운항관리감독기관 신설, 우수정비사업장 점검 관련제도 개선 및 선박 검사 관련제도 개선, 금융제도 재선, 해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해운비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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