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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좌초되나…'김기춘'에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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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좌초되나…'김기춘'에서 막혀

여야, 증인채택 놓고 겨루다 시한 넘겨

7.30 재보선이 야당의 참패로 끝난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일정을 연기해야 할 판이 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간사가 마주앉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마지막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출석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은 탓이다.

야당은 김 실장 또는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발생 후 중대본 방문까지 7시간 동안 어떤 대응과 조처를 했는지'를 듣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청와대 인사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정권 흠집내기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문재인 의원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주장했으나(☞관련기사 보기),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 뜻을 보이자 흐지부지 철회하기도 했다. 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뜻도 없으면서 김기춘 실장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용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김기춘·정호성·유정복 3인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킨 셈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애서 "청문회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4일에서 8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늦추려면 본회의를 소집해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1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세월호특별법 논의 역시 지지부진이다. 7.30 재보선 이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부분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특별검사 추천권의 행사 주체, △위증한 청문회 증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고 김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95% 이상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으나, 이같은 핵심적 부분이 좁혀지지 않으면 특별법 입법 논의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TF 간사 간 협의가 아니라 양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서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 등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TF팀이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협상팀이 협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로 원내대표가 개입해 해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공을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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