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병원 원장이 4년간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관절염 등 수술을 800여 차례 시키고, 환자를 데려온 택시 기사에게 소개비를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문의인 병원장 ㄱ(46)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ㄴ(48)씨, 택시기사 ㄷ(51)·ㄹ(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ㄱ 원장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김해에서 남자 간호조무사 ㄴ 씨에게 무릎관절염·포경·티눈 제거 수술과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모두 849차례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원장이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8억3500만 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 원장은 자신이 외래 환자를 돌보는 동안, '수술 실장'이라고 불리는 ㄴ 씨에게 수술을 맡겼다. 아울러 택시 기사에게는 교통사고 환자 등을 병원에 데려다 준 '환자 알선비'로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 원씩 총 405만 원을 건네줬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국내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소개비를 건네주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ㄱ 원장은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병원 옆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개의 무허가 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 병상에 환자를 입원시켜 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금액을 46억 52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ㄱ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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