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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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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체 왜?

[민교협의 정치시평]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지난 7월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4・16특별법안’이라 함. 법안 내용은 http://sewolho416.org/959 참조)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벌써 14일째 단식 중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라 칭하겠다)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할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사의 극복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진실규명은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마라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언론들은 가족들이 마치 어마어마한 특혜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의사자 지정’을 놓고 보수단체들은 유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국민청원 ‘4·16 특별법안’에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 따위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에 관해서도 법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배상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 그리고 특별법을 청원한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규명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향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데에 있을 뿐이다.

물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기타 피해자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과 같은 특혜를 바란다거나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족들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심재철 의원은 여론수렴을 위하여 지인의 글을 참고하라는 뜻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하게 유가족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4·16특별법안’의 취지를 엉뚱하게 변질시키는 것임에도 여론수렴을 빙자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그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무거운 중책을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경박하고 심지어 악의적이기도 하다.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법 제정이 난항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절대 불가’라는 것이다.
국회는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경우가 과연 몇이나 있었던가. 그 원인은 조사대상인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들은 출석조차 거부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정부의 기관보고는 끝났지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서는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중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2개가 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4.7.2. 발의)과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2014.5.15. 발의)이 그것이다.

서청원 의원안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설치하는 내용이고, 김학용 의원안은 별도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양 법안은 모두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이나 개인, 기업,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압수수색 등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게다가 관련 책임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무늬만 진상조사위원회일 뿐, 국정조사만큼의 권한도 위원회에 주지 않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으로 진실규명을 한다고 말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아니올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로 진실규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나 참고인들의 진술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데,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4・16특별법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위원회의 민간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주장은 법이론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첫째, 먼저 헌법을 보자. 헌법은 강제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영장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상의 특별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사항인 셈이다. 물론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사권에 관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자.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법률들 – 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며, 특별검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일하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들도 모두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4·16특별법안’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위를 가지는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직무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규정과 시스템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시스템과 동일하다. 법체계의 교란이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전유물인 것도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 산림보호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면 직무독립성을 해친다? 역시 아니올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4·16특별법안’이 특별위원회 안에 특별검사(제1소위 상임위원)를 두는 것에 대해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별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특별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상임위원을 특별위원회 안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특별검사의 직무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별검사 – 더 나아가서 모든 검사 – 의 직무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지,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200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직업법관의 전유물이었던 형사재판에 시민참여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시민들의 재판참여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각 검찰청 별로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나 구속취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에 시민들로 구성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기능밖에 없고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제도는 검찰이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영국에서는 시민 누구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소배심제(grand Jury)를 통하여 검사가 기소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4·16특별법안’의 위원회 구성 역시 이런 ‘국민과의 소통’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실규명을 담당할 제1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갖는데, 전체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특별검사의 직무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가 다른 영역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즉 국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수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우리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특별검사 – 또는 검찰청 검사 – 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은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정치권력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례가 없다? 만들면 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말도 들린다.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는 대형 참사였다. 자본은 탐욕스런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버렸고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정책으로 자본의 이런 탐욕을 조장하였다. 기업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정부 관료들은 기업과 유착하여 본연의 업무를 저버렸다. 이런 사태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전례가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과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어서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자.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리고 나서 관련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자.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피해극복과 치유를 ‘진심으로’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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