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내수 활성화에 41조원 쏟아붓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내수 활성화에 41조원 쏟아붓는다

최경환 "거시정책 기조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예산편성,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4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GDP 대비 0.8%),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해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다. 통상적 경기대응 추경규모가 GDP의 약 0.5%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 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 원은 하반기부터, 3조 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특히 서민 주택구입과 임대주택 지원에 6조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유인 제도는 지속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내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지역·금융 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