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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권은희 재산 관련 추가 의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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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권은희 재산 관련 추가 의혹 보도

"권은희 부부,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최근까지 거주"

<뉴스타파>가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편 남모 씨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권 후보는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뉴스타파>는 22일 '권은희 재산 논란…알권리가 핵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첫 보도에서 이미 현행 규정상 비상장법인 지분은 주식 액면가로 신고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고, 권 후보가 배우자 회사에 대해 액면가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다만 법인과 개인이 엄격히 분리돼야 형식적 합법성을 넘어 도덕적 정당성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취재 결과 권 후보 배우자가 1인 주주인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권 후보 부부가 사실상 거주하는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권 후보 측은 정정보도 요청서에서 권 후보 배우자의 법인이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16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권 후보 측의 해명보다 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부부는 남 씨가 대주주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없이 실제로 거주했다"며 "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 자산을 사실상 개인 재산과 다름없이 이용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법인이 소유한 2채의 오피스텔 중 한 군데에서 최근까지 거주했고, 또 다른 한 곳은 남편이 개인 주소지로 활용했다"며 "권 후보 측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2013 회계연도에 200여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부실회사라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이 법인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권 후보 부부에게 3억 원에 호가하는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권 후보가 살았던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남 씨가 법인 대표로서 이 오피스텔에서 법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또 "권 후보 측은 정정보도 요청서에서 '스마트에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7개의 시세는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라고 밝혔고, 1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권 후보 측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 후보 측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스타파> 보도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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