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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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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취소까지는 갈 길 멀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산 동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30여개 항목에 걸친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29일 학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청문 결과를 본 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취소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최근 자사고 지정·취소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되 반드시 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다. 

만약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입장을 취하고, 교육감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밀어붙일 경우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감 사이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우후죽순 생겨난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 등으로 인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고교 평준화를 깨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그러나 재지정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되는 건 다른 대목이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느냐가 핵심이다. 상당수 자사고는 재단전입금이 턱없이 적다. 재단 측이 넉넉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누린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명문대 인기학과 진학 자체를 목표로 설립된 자사고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사고는 일반계 고교보다 더 심각한 입시 편향 교육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시 설립 취지와 다른 대목이다. ‘자율성’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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