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전문 업체로 악명 높았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53)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의 '노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요구한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라, 징계위를 구성한 "고용노동부가 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심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 2항이 정한 바와 달리, 노동부가 심 대표에 대한 징계위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중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파괴 전문가가 노동부 덕에 귀환했다"며 "징계위 구성을 엉터리로 해 패소 빌미를 제공한 노동부가 심 대표를 고의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당시 징계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었다"며 "징계위를 운영하며 절차적 하자를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의 '봐주기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조재정(51) 전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자리에 승진될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은 의원은 "최근 충북 창원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 파괴자 심종두가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들의 탈법적이고 반(反) 헌법적인 활동으로 야기될 노동자들의 피해와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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