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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 생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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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 생각 없었다"

김무성 "수사권 안돼"…안철수 "심재철이 진상조사 막아"

세월호특별법의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는 기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대한 호소에 나섰다. 여야는 21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어 성과를 낼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 평택을 지역구 지원차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의)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나"라며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은 유족들에게 억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을 담은 게시글을 배포한 데 이어, 이날 김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것뿐,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니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주무장관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한편 야당은 심재철 위원장의 이른바 '유언비어 재유포' 논란(☞관련기사 보기)을 집중 쟁점화하며 여론의 분노를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정 지역 지원차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위원장을 실명 거론하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했다"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은 같은날 오전 유은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심 위원장과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함께할 수 없다"며 "심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고 공세 강도를 더 끌어올렸다. 유 원내대변인은 이번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심 위원장을 합당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이 사건에 앞서 있었던 △유족에 대한 심 위원장의 국정조사장 퇴정 명령(☞관련기사), △그가 유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이 국회를 모독했다고 주장한 사실(☞관련기사) 등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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