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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 "정부와 언론 뒷거래, 필요하면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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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 "정부와 언론 뒷거래, 필요하면 실명공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절대 실명은 못 밝혀"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공기업 비판기사와 광고의 맞교환, 언론사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 '언론사와 정부의 뒷거래' 실태에 대해 "여기(방송)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당히, 필요하다면 밝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오프(비보도) 전제 하에 일부 기자들에게는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외유성 출국 시도, 비판 기사와 광고 맞교환, 수익사업 규제 완화"
  
  윤 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세 가지 유착사례를 들었다.
  
  즉, "최근에 공기업 출입기자단이 해외시설을 둘러본다는 이름 아래 이른바 외유성 출국을 하려다가 물의를 일으키기 직전에 취소한 사례가 한번 있었고 경비는 당연히 공기업이 대려고 했다"는 것.
  
  그는 또 "모 언론사의 고위직에 있는 분과 해당 데스크로부터 고위공직자에게 그 회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사항은 아니고 업무절차상의 신속성이나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고 저희는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또 언론사가 모 공기업에 대한 특집기사를 준비를 하자 그걸 알고 협찬과 광고를 통해서 문제의 보도를 막았던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브리핑>을 통해서도 공개된 내용이다. '이런 관행을 고치려 합니다'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홍보수석실은 당시 '서로가 민망한 구습의 잔재'라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었다.
  
  "알아서 처신하란 말이냐?""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처별 출입시스템이 남아 있는 한 공무원이나 기자 모두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홍보라인의 복수의 관계자들은 "언론이나 정부나 서로 성찰하자는 목적이지, 달리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뒷거래의 대상인 해당 기관이나 공직자는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며 "사례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사례를 쥐고 있으니 '언론들은 알아서 처신하라' '할 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앞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홍보라인의 총 책임자인 윤승용 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스스로의 고백대로 아직도 유착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와 언론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폭로전 양상'이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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