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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비밀유지' 조건으로 최태민 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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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비밀유지' 조건으로 최태민 딸과 이혼

[뉴스클립] 정 씨 사생활, 왜 자꾸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인 부인 최순실 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씨는 지난 3월 정윤회 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조정안에는 최 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기간 중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유지' 조항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수백억원 대로 알려진 최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으나, 2007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공식석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 뒤로도 박 대통령의 대선을 물밑에서 도왔다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무성하게 나왔다. 청와대 이재만(총무)·정호성(제1부속)·안봉근(제2부속)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이 정씨가 비서실장 때 의원실에 합류했다는 점을 들어 정 씨의 막후 영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파동과 관련해 비선라인의 축으로 의심을 사기도 했으나, 정 씨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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