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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전교조 죽이기 '끝판왕'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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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전교조 죽이기 '끝판왕' 나섰나

[청문회] 2009년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자로도 지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고용노동부 국장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행보가 논란이다.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 일부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려 '전교조 죽이기'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금은 거짓으로 탄로 난 2009년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뜨린 고용노동부의 당시 주무국장이었던 터라,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기권 장관 행, 전교조 죽이기 끝 보겠단 것"

이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을 약 1년간 역임한 직후다. 

2010년 3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이 후보자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의 규약이 같았음에도 전교조는 위법,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는 다른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현재 전교조 사건의 발달이자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점"이라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전교조 죽이기에 끝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장관 의도대로 의결을 내려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냐'는 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와 대화를 하면서 위법 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자…책임 통감해야"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도 이날 재점화됐다. 정부 차원의 '악선동'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해고 대란설의 공급자 중 한 명이 이 후보자란 지적이 일면서다. 

노동부는 앞서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제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사용 기간 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09년 7월부터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100만 해고 대란설'에 불을 지폈고, 결국 퇴임 때에는 100만 해고 대란설이 "과장이었던 것은 수용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란설이 유포되고 해고 불안이 증폭되던 당시, 비정규직법을 다루는 주무 부서의 국장(근로기준국장)이었다. 2009년 2월 있었던 한 기자 브리핑에선 '7월 고용 대란설'의 진실을 묻는 말에 "7월 한 달 안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1년 사이'에 차례로 해고될 수 있단 뜻"이라며 불안 분위기를 조성한 바도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그해 9월 발표한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된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1만9760명 가운데 62.9%가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한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보느냐'는 은 의원의 질문에 "안 그래도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100만 명이 실제 해고된단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고 해명하려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통계 부족으로 생긴 업무 한계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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