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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직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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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직 대립

정홍원 "전교조 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처"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 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직 명령을 거부하는 등 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임자 복직 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김 교육감에게 즉시 복직 조치를 완료토록 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은 7월 중 노조 전임자를 학교로 보내라는 것인데, 학기 중에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목표는 전교조 와해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이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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