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후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두 차례나 골프를 쳤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후보자의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으며, 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비상대기기간 중 용인시 소재의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은 2번. 2010년 4월 4일과 4월 24일이다.
특히 4월 4일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날이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 이틀째인 3월 2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기체계를 발령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는 전 국민이 천암함 실종 장병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망 장병을 애도하던 때"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 공무원 신분(서울대 교수)인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긴 것은 '세월호 참사 후 골프'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더욱이 공무원 비상대기령 와중에 골프장을 찾은 정 후보자는 공직기강 주무부처이자 재난사고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안행부 장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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