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세월호 구조 당시'구조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바다로 뛰어들라고 했다(<인천뉴스>6월30일 보도)'고 한 생존자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경은 2일 해명자료를 통해 "목포 123정 구명보트는 채증 장비를 지참하지 못하고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사진을 찍어야 하니…' 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123정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본함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었지만, 구명보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채증장비를 가져갈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 명이 채증하고, 한 명은 구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또 "3, 4층 객실에 승객이 몰려 있다고 알렸지만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미에서 구조에 전념하고 있었고, 선수에서는 유리창을 깨고 6명을 구조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측은 이같은 주장을 한 생존자 전병삼(48)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초기에 해경에 의해 구조된 전 씨는 지난 30일 광주지법이 사고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려고 하는데 해경이 '구조하는 사진을 찍어야 하니 바다로 뛰어들라고 했다'"며 "(당시에는)다리만 뻗으면 보트로 올라 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무시하고 옮겨 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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