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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잔디 위 고추밭' 이어 다운계약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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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잔디 위 고추밭' 이어 다운계약서 의혹

5000만 원 탈루 의혹 제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양희 후보자는 2002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무려 5억3500만 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 원 중 1218만 원만 납부해 3103만 원을 탈세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같은 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 4700만 원이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 원을 단 한푼 내지 않고 탈루했다"고 했다.

두 아파트의 매입, 매도 과정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547만 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1992년도와 1996년도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는데, 구입 직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한 "최 후보자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의 경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웃 주민들은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농지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잔디밭에 고추, 오이 등의 농작물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농지를 구입해 사실상 정원으로 활용하다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농작물 경작 흉내만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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