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미래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지난 20일 모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서민증세론을 폈습니다.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우선 먼저 오 교수의 서민증세론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 오 교수 서민증세론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역진성이 큰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법인세제를 현행 3단계 누진제에서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셋째, 세금 중에서 역진성이 가장 큰 담뱃세를 1500원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2. 오 교수 서민증세론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 첫째,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할 경우 세수가 18조원 늘어납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60조원으로 전망되므로 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된다면 추가 세수는 18조원입니다. 둘째, 법인세제를 3단계 누진제에서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이 3조원 이상 늘어납니다. 셋째, 담뱃세를 1500원 인상할 경우 오 교수는 세수가 1조원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조8000억원 늘어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1조 5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납니다. 모두 합치면 29조3000억원입니다.
3. 결국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측근들이 구상했던 27조원 복지 확대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은 이런 것들이었군요. 서민들의 한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서 다른 쪽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이것을 복지 확대라 우기는 것 말입니다.
⇒ 대선 때 박 대통령은 27조원의 복지 공약 재원 중 14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은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으로, 3조원은 복지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민증세로 27조원 대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4.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담뱃세 부분에서 오 교수와 홍 소장 세수 추계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오 교수는 1조원이라 했고 홍 소장은 4조8000억원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오 교수 본인이 직접 추계를 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부정확하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담배소비량은 46억갑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1갑당 조세액이 1550원에서 3050원으로 1500원 인상되면 담뱃세 세수 총액은 7조 1300억원에서 14조 300억원으로 6조 9000억원 늘어납니다. 단, 국회예산정책처럼 담뱃세 인상으로 소비가 15%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담배소비량은 39갑으로 줄어들어 1500원 담뱃세 증세 효과는 4조 8000억원으로 나타납니다.
* 1500원 담뱃세 증세 전 세수 = 46억갑 x 1550원 = 7조 1300억원
* 1500원 담뱃세 증세 후 세수 = 39억갑 x 3050원 = 11조 9255억원
* 1500원 담뱃세 증세로 인한 세수 효과 = 4조 7955억원
5. 담뱃세 증세를 하려면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 지난 2년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500원 인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여야의 분위기로 볼 때 일단 500원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대폭 높여야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세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균형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입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역진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 대비 저소득층 조세부담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흡연자 건강도 보호하고 저소득층 부담도 낮추는 방안은 없을까요?
⇒ 좋은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 대부분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 특히 이들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관변 학자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8. 가장 시급한 아동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 100만명 이상이 보육 사각 지대에 버려져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공공보육 확대정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 정책이 학교 내에 강당,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아동센터가 이들 중 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뜻 있는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운 좋은 아동들만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복지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담뱃세 증세분 대부분이 이 사업 재원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9.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박 대통령 측근들은 27조원의 복지 공약 재원 중 2/3인 18조원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로 조달할 생각이었던 모양인데요. 이들의 이런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 대통령 측근들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3%로 3% 포인트만 올리면 18조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쪽에 군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증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은 서민 증세가 영세자영업자의 탈세를 광범하게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52만원의 소득세를 냅니다. 실효세율(소득 대비 소득세액 비율)은 1.5%입니다. 반면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액이 30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각종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9% 이상, 270만원 이상 내야 합니다. 부담률 9%는 1.5%의 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10. 부가가치와 소득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크게 다른 개념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총부가가치는 1113조원이었고, 여기에서 고정자본 소모분 164조원 등을 뺀 총요소소득은 936조원이었으며, 총요소소득 중 피용자 보수는 560조원, 영업잉여가 376조원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총부가가치와 총요소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자신들이 소득으로 인식하는 부가가치액의 9%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성실한 납세보다 탈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11.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 책상 물림 학자들 생각일 뿐입니다. 경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비용의 일종으로 인식합니다.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가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을 뺀 나머지 부가가치액을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2. 정부와 정치인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유도하면서 이들더러 탈세한다고 비난하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군요.
⇒ 현행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사업소득이 2654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9%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2494만원인 근로소득자는 0.9%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5배가 넘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3740만원인 영세자영업자는 6%인 반면, 근로소득이 3504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5%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4배입니다. 또 사업소득이 4894만원인 자영업자는 7.3%인 반면, 근로소득이 479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6%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2.8배입니다.
[그림]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실효세율
(주-1) 근 : 근로소득자, 영 : 영세자영업자, 자: 자영업자
(주-2) 하단 수치는 급여총액과 종합소득 총액.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 가공(2012년 기준)
13. 정부와 정치인들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신고를 충실히 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를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실효세율을 높게 적용한다 하는데요.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정부와 정치인들의 황당한 대응이 자영업자 대부분을 ‘탈세의 늪’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황당한 대응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우기는 일부 철부지 논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많이 숨기므로 이들에게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자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세율이 두려워 더욱더 소득을 숨기게 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면 성실한 납세자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무능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황당한 대응을 통해, 양심적이고 성실한 납세자들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경제관료 출신의 모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과정에서 비용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같이 많은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력이 많아도 머리가 굳어 있으면 신입관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부가가치세 산정과정에서의 비용 공제와 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소득공제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UN이 발표한 국민계정 산출식에 따르면 총산출액에서 중간재(중간 서비스 포함) 소비액을 뺀 나머지를 총부가가치라 하고, 총부가가치에서 생산세와 고정자본 소모분을 뺀 나머지를 총요소소득이라 하는데요. 총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분배됩니다.
* 총산출액 - 중간재 소비액 = 총부가가치
* 총부가가치 - 생산세 - 고정자본 소모분 = 총요소소득
* 총요소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따라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모두 총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만 중간재 비용 공제를 받았다는 모 의원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개인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과 최소한의 교육,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계비 공제 아닌가요?
⇒ 그렇지요. 따라서 총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해 주는 부가가치 산출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16.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분석해 보면 소득 과표(과세표준)가 6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13.35%를, 2020만원인 사람은 8.14%를, 5190만원인 사람은 5.03%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면 1억원인 사람은 3.35%, 10억원인 사람은 2.45%, 20억원인 사람은 1.22%만 내면 됩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부과체계입니다.
17. 재산과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산 과표(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는 재산 가액의 1~1.14%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3억원에 대해서는 0.69%, 5억원에 대해서는 0.53%, 10억원에 대해서는 0.32%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또 50억원에 대해서는 0.11%, 100억원에 대해서는 0.06%, 1000억원에 대해서는 0.01%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실로 엽기적인 대한민국 건보료 부과체계입니다.
18. 우리나라 소득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조세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를 탈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의 무능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19.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2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연소득 2억 3977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5%(2012년 기준, 이하 동일)이고, 연소득 2억 4135만원의 자영업자 실효세율은 22.8%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 연소득 3억 7346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4%이고, 연소득 3억 7774만원의 자영업자 실효세율은 25.8%입니다.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 영세자영업자들만 ‘힘없는 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선 세무대리인’들을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복지정책으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영세자영업자들이 세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득세제, 부가가치세제, 건보료 부과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21.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올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6년간 저희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윤종훈 회계사가 2005년 때 제안한 것인데요. 올해 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200여명의 국선 세무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수를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선 세무대리인을 대폭 확대하지 않거나 또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2가지 개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개혁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22. 또 박 대통령 측근들은 법인세 3단계 누진제를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하자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세법 개악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되나요?
⇒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 2억 원~200억 원 구간에는 20%의 세율, 2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이것을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326만원에서 715만원으로 389만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19.5%입니다. 과표가 1~2억원인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도 1455만원에서 3172만원으로 1717만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18%입니다.
23. 과표 2억원 초과 기업들의 증세분과 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해 보면 과표 2~5억원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2442만원 증가합니다. 증가율은 56%입니다. 또 과표 5~10억원 기업들의 법인세액은 2847만원 증가합니다. 증가율은 22.9%입니다. 반면 100억 초과 법인들의 조세 증가율은 매우 낮은데요. 과표 100~200억원인 기업 증세율은 1.4%, 200~500억원 기업은 0.4%, 500억원 초과 기업은 0.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4. 박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제안한 각종 세법 개악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집요한 서민 죽이기’인데요.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오늘 발언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증세는 영세자영업자의 탈세를 광범하게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5%를 소득세로 내지만, 부가가치액이 30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액의 9%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담률 9%는 1.5%의 6배에 달하는 부담입니다. 둘째,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많이 숨기므로 이들에게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자는 발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세율이 두려워 더욱더 소득을 숨기게 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엉망진창입니다. 소득 과표가 6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13.35%를, 2020만원인 사람은 8.14%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면 1억원인 사람은 3.35%, 10억원인 사람은 2.45%, 20억원인 사람은 1.22%만 내면 됩니다. 넷째,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선 세무대리인’들을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세 부담에 있어서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 대부분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 특히 이들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5. 오늘 못 다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것 한두 개만 첨언해 주시죠.
⇒ 두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즉 기업의 자본장비률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제 내의 중소기업 보호장치(3단계 누진제)를 파괴하는 것은 반서민적인 폭거입니다. 둘째, OECD에 따르면 2009년과 2011년 사이 3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은 25.5%(연평균)로 OECD 평균 33.8%의 75/100 수준이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소비세(부가가치세 포함) 부담률은 8.3%로 OECD 평균 10.9%의 76/100 수준이었습니다. 총조세부담률과 소비세 부담률 모두 OECD 평균의 3/4 수준이라면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우선적으로 증세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탈세를 한다는 이유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실효세율을 강요하는 엉터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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