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여객선 침몰 72일째(6월 26일 현재). 사망자 293명. 실종자 11명.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에는 잘못된 관행과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 대체 과적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까?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제주~인천 여객선 화물과적을 주도하고 은폐한 혐의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세월호 선장 신모(48)씨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하역회사 직원, 항운노조 조합원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화물적재량을 축소하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식은 이랬다. 제주에서 세월호에 오른 화주는 청해진해운에 과적 묵인을 의뢰한다. 해운사가 하역회사에 작업톤수 축소를 부탁하면 항운노조는 하역회사와 함께 화물량을 축소 기재했다.
세월호 선장이 축소된 화물량을 운항관리자에 보고하면 해운조합 관계자는 과적을 묵인한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여객선을 인천항으로 출항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세월호는 2013년 12월28일 제주항에서 적재한도 1077톤 보다 2배가량 많은 1804톤의 화물을 적재해 인천항으로 향했다.
화물량 축소 방법은 간단하다. 25톤 자동화물이 배에 오르면 항운노조는 '하불목록'을 조작해 17톤으로 축소기재한다. 하불목록은 화물량 등을 기록한 문서다.
하역업체는 화물량과 종류를 적은 '적하운임목록'을 다시 조작해 용적톤수(부피로 무게를 산정한 값 MS/T)를 중량톤수(실제무게 K/T)로 바꾸면서 5분의1 수준인 3.4톤으로 축소한다.
화물의 비중에 따라 부피와 중량 간 비율이 달라지지만 이를 무시하고 화물종류에 상관없이 용적톤수를 일괄적으로 20%로 줄여 중량톤수로 환산해 적용했다는 얘기다.
톤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지만 검찰은 먹는샘물인 '삼다수'를 통해 과적 사실을 밝혀냈다. 삼다수는 팰릿으로 포장된 상태로 배에 올라 톤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리터 삼다수가 포장된 팰릿 1개당 무게는 1.7톤 가량이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삼다수 무게를 1.15톤으로 축소해 하불목록에 기재했고 적하운임목록에는 1/5인 0.2톤으로 명시했다.
검찰이 이 수치를 적용해 선사와 해운사 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22차례에 걸쳐 과적한 것으로 판단했다. 확인되지 않은 축소량을 포함하면 실제 과적횟수와 물량은 그 이상이다.
문제는 과적이 세월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객선과 화물선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상당수 선박이 실제 화물 무게를 파악하지 않은채 운항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물과적은 공공연한 관행이다. 검찰 수사가 세월호 과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해운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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