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3월 14일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경찰서에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관련 자료 가운데 범죄기록증명서에 담겼다. 단속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은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적시된 음주운전 벌금형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일 경우 벌금 500~1000만 원, 0.1~0.2퍼센트는 300~500만 원, 0.05~0.1퍼센트는 300만 원 이하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문화방송(MBC) <뉴스9>의 '카메라출동' 코너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시비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정 후보자 측에서는 1996년 당시의 사건에 대해 "음주 측정에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경찰관과의 실랑이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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