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317호에서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92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317호에서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92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행정관리국장 한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97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시작해 이날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 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192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행정관리국장 한씨와 공모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7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뒷 순위인 승진후보자를 앞 순위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토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97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나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뉴스=프레시안 제휴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