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2일 박상은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박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현금 2천만원과 각종 서류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 중부경찰서에 운전기사가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혀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의 비서가 인천지검 검사실로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출하며 불법 정치자금 신고를 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별보좌관을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의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박 의원의 비서를 지냈던 장관훈 씨는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동·옹진 당원협의회 조직부장과 비서를 지내면서 이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박 의원의 후원회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의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조만간 소환조사 등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돈가방을 건넸던 비서를 소환해 돈과 서류를 제출한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