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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임금' 넘어 '생활임금'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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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생존임금' 넘어 '생활임금'으로 가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청년 위한 생활임금, '공기업 임금10배율제'로 해결

1. 근로자들은 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들이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고,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과 최소한의 교육,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생존임금, 생활임금을 최저생활임금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2. 올해 법정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09만원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원, 4인 가구는 163만원입니다.

3. 생활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입니까?
⇒ 현재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85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1640원(31%) 더 높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3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춰 보면 143만원은 3.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가구원 수가 2.76명이었고 서울이 2.78명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3개 지자체가 지급하는 143만원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도 이들 지자체들이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생활임금 예산은 1~2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광역 지자체들보다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먼저 생활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것은 이들에게는 규모가 큰 지방공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공공부문 소수 인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생활임금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14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생활임금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기사 아래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은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6.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기업에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야당에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야당들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행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노동당(진보신당의 후신)은 공공기관 생활임금 재원을 임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조달할 것이라 공약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신선하고 좋은 공약이었습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기관, 기업을 3개 부문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이중 공공기관과 대기업 생활임금 재원은 기관, 기업 내부의 이익 나누기를 통해 해결하게 하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대부분 중소기업 생활임금 지원비로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재계에서는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생활임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 2000년과 2012년 사이 12년간 국민소득 중에서 비금융 법인소득과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비금융 법인소득 비중은 13.3%에서 18.9%로 6.6% 포인트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68.7%에서 62.3%로 6.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12년 국민총소득 1392조원에 비춰 보면 6.6%는 92조원에 해당하고 6.4%는 89조원에 해당합니다. 이 통계는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생활임금에 난색을 표하는 재계의 행태가 지나치게 염치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림] 국민총소득 대비 비금융 법인소득 비율(단위 :%)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가공.

8.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비정규직 확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임금 해소,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물론 이 3대 과제는 병행 과제입니다. 재계는 이 3가지 모두에 소극적인데요. 비금융 법인소득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재계가 이 모두에 부정적인 것은 명분있는 태도도 아니고 염치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9. 중소기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임금 지원을 하게 되면 악덕 기업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분을 고의적으로 낮추려 하지 않을까요?
⇒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악덕 기업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업 부담 임금분을 고의적으로 낮추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임금 지원금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려금 확대’를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생활임금은 근로장려금과 그 취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10. 6.4 지방선거 때 나온 공약들을 보면 노동당(진보신당의 후신)의 공약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 제가 보기에도 노동당의 공약 중에 신선하고 유익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노동당은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선진국형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낙하산 문제와 관피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법입니다. 또 노동당은 버스공영제에 있어서도 가장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생활임금에 있어서도 노동당은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이하 동일)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30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또 엄청난 독점 이익을 누리는 공공기관, 그 곳에서 땅 짚고 헤엄치며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 임원들의 임금을 많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1.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노동당의 제안을 ‘공공기관 임금10배율제’라 약칭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이 수용되면 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공공기관 생활임금이 월 143만원이라면 연간 임금은 1716만원이 되고, 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선은 그것의 10배인 1억7160만원이 됩니다.

12. 혹자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임금을 후하게 주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득권층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라며 외국계 금융기관 경력이 화려한 모 씨를 산업은행 총재에 앉혔는데요. 그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 직전 인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하물며 낙하산이 되어 쏟아져 내려오는 관피아들과 정피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선 1억7160만원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13.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전체 기업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의 평균 임금은 3140만원(전연령대 평균, 이하 동일)이었고, 정규직은 3581만원, 비정규직은 168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 평균 임금이므로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임금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870만원입니다. 일각에서는 3인 가족으로만 계산해도 8610만원이라 하는데요. 실제 가계소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민소득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비금융 법인소득, 금융 법인소득, 정부 소득, 가계소득이 그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계정을 보면 국민총소득이 1441조원이었고, 이중 비금융 법인소득이 327조원(비중 22.7%), 금융 법인소득이 44조원(비중 3%), 정부 소득이 190조원(비중 13.1%), 가계소득이 881조원(비중 61.2%)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가계소득 881조원을 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가계소득이 1755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가계소득에 2.76(평균 가구원 수)을 곱하면 1가구당 가계소득이 4840만원이라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5.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140만원이라 했는데요. 가계소득이 4840만원이라면 너무 격차가 큰 것 아닌가요?
⇒ 그 이유는 가계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고 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합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4994만원이었고, 이중 근로소득은 3316만원, 사업소득은 1029만원, 재산소득은 24만원, 이전소득은 461만원, 비경상소득은 165만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구소득 평균이 다른 것은 추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6.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140만원이라 했는데, 통계청은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이 3316만원이라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그것은 통계청 자료가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은 평균 4748만원이지만, 근로자 가구 아닌 가구도 모집단에 넣어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평균근로소득이 3316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 기업 규모별로 나눠 보면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의 평균 임금은 1890만원이었는데요. 이중 정규직은 2258만원, 비정규직은 1297만원이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을 보면 평균 임금이 2792만원이었고, 이중 정규직은 3182만원, 비정규직은 1602만원이었습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을 보면 평균 임금이 5334만원이었고, 이중 정규직은 5788만원, 비정규직은 2596만원이었습니다.

[그림] 2013년 기업규모별 근로자 평균 임금(단위 : 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자료 가공.

18.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인당 평균 보수는 6418만원이었습니다. 6418만원은 전체 기업 평균 임금 3140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19. 오늘 한 발언을 요약해 주시죠.
⇒ 제가 오늘 발언한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12년간 비금융 법인소득 비중이 13.3%에서 18.9%로 6.6% 포인트 높아진 상황에서 재계가 생활임금을 거부하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공기업 포함)과 대기업 생활임금 재원은 기관, 기업 내부의 이익 나누기를 통해 해결하게 하는 게 좋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전액 중소기업 생활임금 확대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노동당의 제안에 동의한다. 공공기관들은 실력없는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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