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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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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돌입

1심 판결 임박…'교사 결의대회'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화' 통보에 반발하며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교원노동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며 해고 조합원 인정이라는 1999년 노사정 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 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등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했으며, 이에 전교조는 이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근거한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 규명 기구 구성'을 요구안으로 내걸며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1심 판결이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의 철야 단식농성과 함께 매일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및 법외 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권역별 교사 결의대회를 오는 10~18일에 열고, 오는 14일엔 서울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서울 집중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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