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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결국 '찌라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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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결국 '찌라시'였나?

검찰, 대화록 유출 김무성·권영세·남재준 '면죄부'

2012년 대선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중요한 정치적 굽이마다 등장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이 문서의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대선 당시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부산지역 유세에서 낭독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관련기사 보기)과 대선을 앞두고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겠다(공개하겠다)"고 발언한(☞관련기사)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찌라시(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지난해 무단 공개하며 물의를 빚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NLL 포기' 논란을 점화하고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공개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단 국정감사와 국회 기자회견 등에서 한 주장은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박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초 실종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권 인사들은 중범죄자로 규정한 반면,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 검찰은 9일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검찰은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거처를 대선 당시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급습했던 야당 국회의원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했다며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문병호·이종걸 의원에게 300만 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찰과 선관위 직원을 대동하고 김 씨를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이들이 오히려 김 씨를 방 안에 '감금'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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