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다음 날인 5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으나 1심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