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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왜 청소년 봉사비는 반으로 퉁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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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왜 청소년 봉사비는 반으로 퉁치나"

6시간 일하고 사례비 2만 원…알바노조 "최저임금 미달"

각 투표소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청소년 투표 도우미 5만1000명이 6시간 봉사비로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업무를 청소년들의 값싼 봉사로 땜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알바노조는 "선관위가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한 '필요 인력'을 자원봉사 학생들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 청소년들이 6시간을 일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2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바노조는 "같은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일하는 성인은 6시간당 4만 원을 받으니, 도우미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의 반값으로 '퉁' 쳐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선관위는 현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생한 선거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5만1000명의 청소년들을 투표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이에 대해 "선관위가 투표 도우미들이 하는 일은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해 성인과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관위 측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당을 주진 않지만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 사례비격으로 교통비를 챙겨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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