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대희, '김영란법' 있다면 총리 자격 없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대희, '김영란법' 있다면 총리 자격 없어"

安 "모자란 점 많지만 좋은 점은 좋게 받아들여 달라"

무난한 인선으로 여겨졌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재산 문제(☞관련기사 보기)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후보자의 재산이 '전관예우'로 형성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전관예우를 받은 전 고위공직자 등의 공직 재임용을 금지하는 '안대희법(法)'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강경 반대로 돌아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 '새 총리는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 관행과 민관 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책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요청 사유와 가장 거리가 멀고 부적합한 인사가 안 후보자임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 기강을 다잡고 관료 카르텔을 척결하겠나"라며 "대통령의 고집스런 불통 인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관피아(官+마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법(法)피아'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며 "어떤 분은 '가난한 집 아이가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나' 해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 비행기 값이 모자라 배타고 가다 참변을 당해 온 국민이 가슴이 아픈 터에, 전관예우로 5달간 16억 원, 매일 1000만 원을 번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에 대해 "만약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이 기분 좋아야 하는데, 느닷없이 11억 원을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사회환원에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지고, 뜬금없고, 기분 나쁘다는 게 국민의 반응"이라며 "유니세프에 낸 3억 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기부했다는 의심에 이어 또 화들짝 놀라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한다. 결국 전관예우로 번 돈 14억 원 내놓으면서 총리 자리를 얻겠다는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는 게 국민의 질문"이라고 비난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안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쏘았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을) 퇴직하고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는데, 총리를 하고 로펌에 가면 천문학적 금액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자는, 재산 환원이 총리 자리를 노린 '억지 기부'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스스로)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참 많다"면서도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잘 봐달라'고 손을 내민 셈이지만 야당은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안 후보자는 유니세프 기부 시점 등에 대해서는 "공보실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파했다. 

김기식 "안대희 재산 중 현금·수표가 5억…사건수임료 5.6억 반환키도"

이날 회의에서 '총리후보자 검증단' 간사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안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 후보 재산등록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현금과 현금성 수표를 5억1000만 원 보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안 후보의 수입은 대부분 사건수임료"라며 "그러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인지, 계좌로 받고 현금을 인출했다면 왜 인출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업계의 평가는 5억 원이 넘는 다량의 현금 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안 후보자의 전체 재산 형성과정 및 수입,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스스로 떳떳하다 말씀하셨으니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뿐 아니라, 자문 등 비(非)송무 영역에서의 수임 및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기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안 후보자는 총 5억6150만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환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작년까지 9건 1억3200만 원과, 올해 20건에 대해 수임한 4억2950만 원의 수임료를 반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후보자가 1년 벌어들인 총수입과 개인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런 반환을 통해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전체적으로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의 총수익 확인이 필요하고, 어제 밝힌 11억 원 환원에 5억6000만 원의 사건수임료 반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