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된다.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천헌금 제공ㆍ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도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 헌금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팽배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되고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낸 개정 의견에 반영했다.
또 선거 브로커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50배'과태료는 '50배 이하'로 완화
아울러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음식물ㆍ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너무 경직된 규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범위에 당내 경선 운동도 포함시키고 거소(居所)투표(부재자신고자 가운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고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를 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일괄해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17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사협회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