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피아 개혁 꼭 해야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고위 관료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관피아 개혁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나요?
⇒ 최근 언론사들 보도 태도를 보면 친정부적인 매체일수록 유병언 일가 비리와 같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에 집중합니다. 반면, JTBC처럼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매체일수록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마도 언론들이 유병언 일가와 관피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랬듯이 권력자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선정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3.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닌가요?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형참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기업들과 관료들을 안전불감증으로 유도하는 엉터리 법규’와,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 원인에 집중하지 않으면 경주 리조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악덕 기업과 질 낮은 관료들 비난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일부 악덕 기업과 질 낮은 관료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책임은 법규를 만드는 정치권과 정부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밀면서 고양이더러 생선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듯이, 기업과 관료들에게 느슨한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을 내밀면서 기업들과 관료들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피아'를 지목했습니다. 책임을 '관피아'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최근 박 대통령이 신앙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입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병언 일가와 관피아들입니다.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전가 대상으로서는 제격입니다.
5.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구걸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한계라고 생각되는데요. 야당 정치인들도 재벌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청와대의 의도와 무관하게 관피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겁니까?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을 융단폭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최근 일본 정치권이 추진한 관료개혁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본 정치권은 퇴직관료의 ‘낙하산 갈아타기’를 2009년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퇴직 후 한 차례의 낙하산은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허용했지만,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를 서너 곳씩 옮겨 다니는 낙하산 갈아타기는 불허한 것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7.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재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전락했는데요. 앞으로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와 같은 독소조항이 발을 못 붙이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강화된 퇴직 관료 재취업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8. 독일에서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정해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도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관료 퇴직자들의 경륜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고위관료 퇴직자 재취업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재취업을 장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퇴임 후에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200만원 이상) 탐욕에 찌든 상당수 고위 관료들이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도 부족해서 별도의 거대한 떡고물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후배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의 행각 대부분이 후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 즉 비리 공기업과 사기업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이들의 행각은 질이 매우 나쁜 매국행위입니다.
9. 관피아 개혁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행정고시 폐지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고시 폐지론은 2010년 8월 MB정부가 발표했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당시 MB정부는 2011년부터 5급 신규공무원의 30%를 외부전문가로 채용하고 2015년부터 그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급공무원 채용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얼마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부정 특채 사건이 터지면서 유야무야되었는데요. 저는 행시 출신 임용 비중을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MB식으로 특채를 늘리거나 행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0. 특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행시 출신 임용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9급이나 7급에서 출발한 공무원들의 승진을 지금보다 촉진해서 행시 출신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행시를 폐지해서 그 공백을 전부 다 특채로 채우거나, 전부 다 9급이나 7급에서 출발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 행시 출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료 사회 권력이 지나치게 행시 출신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급이나 7급에서 출발한 공무원들의 입지를 넓혀서 행시 출신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2. 특채 출신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첫째, 최근 취업난 속에서 대기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능한 여성들이 행시와 9급,7급 공무원 시험에 많이 합격하고 있는데요. 특채 출신이 많아지면 대기업과 비슷한 인원 분포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여성들의 관계 진출 기회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특채 출신 비중이 커지면 교수 출신들이 관계에 많이 진출할텐데요. 저는 교수들이 특별히 고급 관료들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급 관료들은 행시에 합격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교수들은 자기 전공 이외에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셋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부정 특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특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행시 폐지론자들은 이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특채를 각 부처에 맡겨서 잘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대다수 선진국들도 고급관료는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임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3. 고급관료들을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부든 기업이든 인사정책에 성공하려면 뽑을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뽑고, 뽑은 다음에는 그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최악의 인사정책은 뽑을 때는 대충 경솔하게 뽑고, 뽑은 다음에는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채를 각 부처에 위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채는 행시에 비해서 임용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불투명하고 연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특채를 각 부처에 위임하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부정 특채와 같은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14. 지난 4일 중앙일보의 백일현 기자가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칼럼 제목이 “그들이 관피아 척결을 반기는 이유”인데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백 기자는 칼럼에서 새누리당 친박 핵심 인사 A씨의 ‘입각설’이 솔솔 흘러나온다고 소개하고, A씨를 잘 아는 B씨의 설명을 덧붙혔는데요. B씨의 설명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났다. 내각 물갈이가 있을 듯하다. 둘째, 그동안 관료들에게 밀렸던 친박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셋째, 대통령이 관료 개조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비난을 사더라도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백 기자는 칼럼에서 A씨와 같은 친박 인사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관료들을 대체해 국가 개조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15. 백 기자가 우려하는 것은 정피아(정계마피아)들의 무능과 탐욕이 관피아 못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 그렇습니다. 백 기자는 A씨와 같은 정치인들을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에서 ‘운 좋게’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저도 백 기자와 마찬가지로 A씨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 좋게 한국 사회에 친정부 언론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당연히 맞아야 할 돌멩이를 맞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6. 관피아, 정피아 문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개혁인데요. 공공기관에 투입된 낙하산 임원 중에 관피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제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규모 상위 15대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의 낙하산 임원 124명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무 부처 출신이 28명(22.6%, 괄호 안 수치는 비중, 이하 동일), 타 부처 출신이 18명(14.5%), 감사원 출신이 7명(6.5%)이었습니다. 관피아는 모두 53명으로 그 비중은 42.7%였습니다.
17. 낙하산 임원 124명 중 정피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관피아 출신을 제외한 낙하산 임원 71명을 분석해 보면, 순수 정계 출신이 31명(25%), 교수 출신이 9명(7.3%), 언론계 출신과 관련 기업 출신이 각각 8명(6.5%), 국책연구소 출신이 7명(5.6%), 기타 8명(6.5%)이었는데요. 순수 정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집권층이 발탁한 교수, 언론인, 기업인, 연구인들 대다수가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광의의 정피아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피아는 71명으로 그 비중은 57.3%입니다.
18. 낙하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관피아 청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관피아와 정피아 모두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낙하산 전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게 해야 하고, 또 시민·전문가참여형 거버넌스 개혁도 해야 합니다.
19.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현재 295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본 형태의 경영공시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내부 실정을 파악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법규를 개정해서 295개 공공기관 모두가 지난 10년 이상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모두를 상세하게 공개하게 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공개 없이는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20.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전문가참여형 거버넌스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개혁부터 해야겠지요?
⇒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공운위는 허수아비 위원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운위를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최고기구로 만들려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외에 전문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개혁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의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21. 공운위에 많은 권한을 주더라도 위원 수가 지나치게 작을 때,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원 수는 최소한 6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즉, 중앙에 20명 내외의 공운위 위원을 두고, 그 아래 공공기관 유형별로 4개의 직능별 공운위를 두며, 각각의 직능별 공운위에 10명 내외의 위원을 별도로 두어 위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 이들 중 전문가 집단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에 대해서는 연급여 40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 공공기관 평가, 감시, 통제에 주력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재원은 295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100만원씩 삭감하여 갹출하면 충당 가능합니다.
22. 공운위 위원들의 국민 대표성이 높다면 그들의 권한도 대폭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 국민들의 염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정부관료와 경영진,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공기업, 국민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려면 위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평가, 감시,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OECD 권고대로 ‘감사’에 대한 임면권만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24. 원전 마피아나 금융마피아들을 보면 자신들의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외부 인사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감시, 통제해야 합니까?
⇒ 원전 마피아나 금융마피아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썩어 있는 집단이 전문가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선진국에서는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외부 인사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의료, 법률 등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의도적으로 비전문가를 투입해 전문가들이 폐쇄성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등을 도입하는 것도 법률 전문가들이 폐쇄성 속에서 썩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의도적으로 비전문가를 투입하면 전문가들의 부패 현상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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