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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국정원에 최우선 침몰 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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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국정원에 최우선 침몰 사고 보고

[뉴스클립]"국정원이 구조 담당기관이냐"

"세월호 침몰,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됐다"는 15일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에 새로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사고가 났을 때 국가정보원에 최우선적으로 1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세월호는 침몰하면서 해양경찰에 앞서 국정원에 먼저 보고했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그 다음 순서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지난해 2월25일 청해진해운이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심사해 승인했다.

충격적인 것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시각인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에서 22분 지난 오전 9시10분쯤 가장 먼저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이다. 민간회사가 국정원에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토록 운항관리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고 불리는 인천~제주를 오가는 또 다른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사고 시 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에 보고토록 돼 있다. 구난구호와 직접 관련된 조직에 우선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7일 작성됐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야당들도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도대체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국정원이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요즘 모든 사건마다 등장하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구조까지 담당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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