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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발표…"선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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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수사 결과 발표…"선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세월호 선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기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객 구조 의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원들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등 4명의 선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선박의 관리 측면이나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보다 선원들의 형사적 책임 추궁에 더 무게중심이 기운 형국이다. 

15일 합동수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2등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살아남은 선원 15명 전원을 형사기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선장에게는 위 2가지 죄목 외에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매몰(형법 189조 2항),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고 <연합뉴스>가 목포 현지발로 보도했다. 역시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1등항해사 강모 씨에게는 형법 189조2항 위반, 2등항해사 김모 씨와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3등항해사와 조타수는 형법 189조2항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12의 '도주한 선장·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특례) 항목이 적용돼 기소됐다. 다른 선원 9명은 유기치사(형법 275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이 된 세월호의 급선회는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과적, 화물 고정작업 등에 대한 수사는 각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해경 등 정부기관이 구조 과정에서 범한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예고하긴 했다. 수사본부의 총괄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구조 과정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에 비판 여론…"책임을 선원에게만 떠넘겨"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명의로 입장을 내어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부실 수사발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경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청해진해운에 대한 늑장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여객선 침몰사고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부 초동대처의 미흡으로 인한 대참사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수사"라며 "'세모 장학생'으로 알려진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에 대한 수사,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 간부, 제주와 진도VTS에서 응급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세월호와 교신한 이유 등은 단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사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해진해운 역시 중간수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사본부는 연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A급으로 지명수배한 유 씨의 장남 유대균 씨는 국내에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라며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해 예고된 검거활동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도 김종민 선대위 대변인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박회사에만 떠넘기고 있다. 특검 도입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라며 "이제라도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한편 검찰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형법상 살인죄(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한국 판례에서 나타난 견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선원들이 구조를 하려 들었다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점,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한 점, △이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미뤄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 1970년 남영호 침몰사건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선장에게 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었다. 검찰은 당시에도 선장의 과적 운항 등은 승객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위였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선장이 승객의 사망을 예상하고 배를 운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스스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살인죄로 기소한 4명에게 예비적 죄명을 적용했다.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12 위반이,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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