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반올림, 삼성전자 측 사과에 '환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반올림, 삼성전자 측 사과에 '환영'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분명히 인정해야"

반올림이 14일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 사과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오후 “5월 14일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이라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성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첫째,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둘째,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셋째,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넷째,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유감을 드러낸 대목도 있다. 반올림은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 4월 14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며 “그런데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반올림 등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삼성전자 측에 제안했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이를 가리킨다. 권 부회장은 이어 “제안해주신 바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신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반올림이 이날 내놓은 유감 입장은, 삼성이 발표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 내용이 마치 반올림의 주장인 듯 표현된 데 대한 반발이다. 보상 문제에 대해 반올림과 삼성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게 반올림의 입장이다. 실제로 반올림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 12월 삼성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곧 중단됐다. 반올림 측 교섭단은 황상기, 정애정, 김진환, 송창호, 정희수, 유영종, 김시녀, 이종란, 공유정옥 등 8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종란, 공유정옥 씨는 반올림 활동가이며 각각 노무사, 산업의학전문의이다. 나머지 6명은 모두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이들의 가족이다. 삼성전자가 이들과의 직접 교섭을 꺼리는 데 대해 반올림은 반발해 왔다.

반올림이 교섭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은, ‘직접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한 것이다.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지금껏 공론화된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으려면, 일종의 ‘단체교섭’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반올림은 “△지난 5개월 간 중단되어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라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반올림 측에 따르면, 삼성에서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을 만들던 노동자 가운데 193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 각종 중증질환에 걸렸다. 이 가운데 73명은 사망했다. 이는 반올림에 제보된 숫자로, 실제 규모는 더 많을 수 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07년 고(故) 황유미 씨의 사망을 계기로 크게 부각됐다. 지난 7년 간,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 측이 삼성 측에 사과 및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해왔었다. 삼성 측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반올림 측의 요구안 요약문.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