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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 울산공장서 폭발 추정 사고로 8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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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 울산공장서 폭발 추정 사고로 8명 중경상

두 달 전엔 황산 노출에도 마스크 등 지급 안 해 약식 기소

경남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또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SK케미칼, 후성 등에 이어 이번에는 LS그룹 계열의 동제련 업체 LS니꼬에서다. 

13일 오전 8시 50분께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 탕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허 모(33) 씨가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하청 노동자 3명은 부분 화상을 입었고 4명은 타박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는 오전 7시부터 제련 2공장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구리물이 흐르는 탕로 끝 부분에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과 보수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LS니꼬는 이전에도 황산에 노출되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 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검찰이 약식 기소했던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LS 기업과 하청업체 대영엔지니어링은 고소인 이 모 하청 노동자에게 황산이 포함된 광석을 깨는 작업을 지키면서도 안전 작업복,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 마스크 등 불침투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노동부의 사건 송치 이후 넉 달여 만인 지난 3월, 두 기업과 사업주들을 약식 기소하며 각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잇따른 대기업 공장 내 사고…왜 이러나

앞서 지난 8일에는 울산에 있는 SK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급성중독시 현기증,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척제 메틸렌클로라이드를 이용해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를 세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하러 들어온 동료 작업자도 이어 의식을 잃었다. 

이 사고 역시 노동자들이 착용한 방독마스크의 필터 사용 한계가 넘어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무기화학제품제조업체인 후성에서도 무수불산 제조공장의 원료를 미리 예열해주는 가열로 버너 시험 가동 중 연료(LNG)가 폭발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하청 노동자 1명을 포함한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중그룹 산하 계열 조선소에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각종 추락, 깔림, 화재 사고가 잇따라 하청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두달 새 8명…현대중공업 '죽음의 행렬', 왜?,  현대重 노동자 연쇄 사망,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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