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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직무유기', 검찰 과학수사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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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직무유기', 검찰 과학수사로도 확인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경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직무유기 상태였다는 것이 검찰의 과학수사로도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막대한 인명피해가 해경의 구조활동만 기본적으로 이뤄졌어도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항의가 검찰의 판단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12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구조를 외면한 해양경찰청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구조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고려할 때 선내에 진입해 상당수 승객을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헬기와 경비정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도착했으며, 승객이 카카오톡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10시17분으로 최소한 47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탈출 안내만 했어도 전원 구출 가능"

해경이 세월호에 도착한 9시 30분에는 선체가 45도밖에 기울지 않았으며 해경이 직접 선내에 들어가 마이크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하거나 승객을 안내만 했어도 전원 구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형법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무유기로 기소하는 방안과 해경의 과실로 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한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중 전 해군해난 구조대장도 12일 YTN 인터뷰에서 해경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로 "배에 승객들이 전부 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승객들이 이미 모두 탈출한 줄 착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헬기가 상공에서 보면, 갑판에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 승객들이 전부 배에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2, 3번 헬기가 올 때는 특수 구조 요원도 있었으니까 탈출하라고만 알렸어도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탈출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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