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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에 제주해경 간부는 골프장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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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에 제주해경 간부는 골프장 출입

제주해경, 자체 감찰 후 징계 여부 결정

세월호 사건을 총괄하는 제주해경 소속 간부가 사고 발생 이후 수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B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지역 모 골프장에서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이후 지방청 등 소속 기관에 골프 자제령을 내렸지만 B 경감은 비번일을 골라 골프를 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B 경감의 골프장 출입과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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