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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 절차 밟지 않은 한전 송전탑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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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 절차 밟지 않은 한전 송전탑 철거하라"

[뉴스클립] 서울중앙지법 판결…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눈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세운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고모 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 씨에게 12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09∼2012년 충남 아산에서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한 고 씨는 해당 토지 위로 지나는 한전의 154킬로볼트짜리 송전선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탑이 아산과 예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건 맞지만, 고 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 씨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전의 송전탑이 문제가 된 것은 고 씨 사례만이 아니다. 한전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밀양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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