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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 증거 조작 가담자들, 처벌 불가?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유우성 측 "특검만이 답"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관련자들을 상대로 유우성 씨가 낸 국가보안법 상 무고 및 날조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 각하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했다"며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씨 측은 지난 1월 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소속 '성명불상자'들을 검찰 고소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국정원의 조작")

▲지난 11일 법원으로 들어서는 유우성 씨와 변호인단.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팀이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변호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8일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했다. 그 결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증거 조작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무혐의'", ""남재준은 어디로?"…유우성 측,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현재 유 씨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송치돼 계류 중이며,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유 씨의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응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은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검찰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선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도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특검'만이 길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이제 특검 외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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