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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분리한 朴정부,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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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분리한 朴정부, 이제와서…

박근혜 정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참사 키웠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국가안전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소방방재청장이 전담했을 세월호 침몰사고를 안전행정부의 소관으로 돌린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해체 후 재결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 전담 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박근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이어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수습을 총괄할 기관을 기존의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기존의 '일원화'돼 있던 체제를 스스로 '이원화'한 것.

개정 전의 법은 '재난'에 대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가뭄, 지진,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자연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사회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사람 또는 가축에 대한 전염병(인적재난) 등 3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앞의 2가지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차장을 소방방재처장이 맡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다. 중대본 차장은 재난의 대응, 복구 등을 총괄·조정하는 사실상의 지휘자 격으로 산하에 총괄조정관과 통제관, 담당관 등을 두게 돼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3번째의 '인적 재난'에 대해서만 총괄을 맡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2가지로 다시 단순화해 나누면서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켰으며,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방방재청이 담당했던 2번째 부류의 재난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 2차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또 '장관이 어떻게 장관을 지휘하느냐'는 논란을 낳았던 중대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체계 개편도 당시 개정에서 이뤄졌다. 개정 전 법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다"고만 했으나, 지난해 8월 개정에서 "수습본부의 장(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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