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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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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유병언 일가 배임·조세 포탈 관련 집중 추궁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 비리 수사의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전 회장의 측근 '7인방' 중 한 명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사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인천지검으로 출석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인 진도로 향하다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 직후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내렸는지와 유 전 회장 일가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전 회장 일가가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 자문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경위나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인천뉴스 신창원 기자

검찰은 김 대표가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만큼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세모의 감사를 맡았다. 또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김 대표는 다른 계열사인 온지구와 국제영상의 감사직도 겸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의 2대 주주(11.6%)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시작으로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차례로 소환한 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은 이날까지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내리고, 그밖에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을 수일 내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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