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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지법', 정말 '방지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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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지법', 정말 '방지법' 맞나?

'항구 내 선박 수리 허용' 등…선박 안전운항 법안들도 늦장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안전을 이유로 제한됐던 항구 내에서의 선박 수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입출항법), '항로표지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등의 해양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이 가운데에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특수신호 표지의 설치·운영을 해양수산부의 의무로 규정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처럼 실제로 선박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법률안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항질서법'의 대체법 형태로 제정안을 낸 '입출항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와중에 눈길을 끌고 있다. 

입출항법, 과연 '세월호 방지법' 맞나?

입출항법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교통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선박 교통관제사의 요건을 정하는 등 안전 강화관련 내용만이 강조돼 '세월호 방지법'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수상 레저활동 진흥을 위해 레저기구의 항구 출입신고를 면제하고, △선박 수리와 선박 내 경기·행사 등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개항질서법은 항구 내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용접으로 인한 불꽃의 발생 등 항내 다른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리 작업을 관청에 신고하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되는 입출항법에서는 이같은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기존에 없던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화재나 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절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것.

개정 취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대 효과를 들고 있다. 

또 기존의 "장관은 수리 또는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새 법에 따르면,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입출항 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의 종류로 기존의 5톤 이하 선박, 해양사고 구조 선박 등에 더해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를 포함시킨 것도 레저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의 측면에서는 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모터보트, 동력기관이 설치된 요트, 제트스키 및 수상스키,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등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고 항구를 드나들 수 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사고를 낸 자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재의 대법원 1심제에서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는 선박업계의 입장에서, 해양 사고를 낸 당사자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여겨진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법제도에서 단심제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더라"고 동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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