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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무사생환 침묵 행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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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무사생환 침묵 행진' 불허

"인도도 집시법 적용 가능"…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는 침묵 행진을 23일 경찰이 불허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민 300여 명과 함께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사동까지 인도로 침묵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는 "집시법은 차도뿐 아니라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신고한 인원 300명이 행진하면 평상시에도 많은 인원이 붐비는 행진로상 일반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종로경찰서는 "신고기간도 4월 23일부터 5월 21일 저녁이어서 퇴근시간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연대는 성명을 통해 "서울 시내에 주요 도로가 아닌 도로가 어디 있으며 교통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까지 가로막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야간 시위 금지 위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불허 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시민 촛불' 행사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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