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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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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이냐"

"대통령, 반드시 국회에 가서 개헌연설 할 것"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 국회 연설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면 대통령의 연설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고, 한나라당으로서도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기엔 부담이 커 상황은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위헌적 발상을 그만두라"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9일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국회 연설도 모두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위헌적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발의 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의견"이라며 "국회법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만큼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은 과거 2003년 4월 2일에도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한 바 있고 2005년 2월에도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발상, 또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회의장실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요청했고 국회 연설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개헌 발의 직후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국회 연설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며 개헌 발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관보에 자동 게재되면서 개헌 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그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나라당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
  
  하지만 윤 수석의 단언과 달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윤 수석은 "(국회 연설은) 우리의 요망사항"이라면서도 "국회법을 보면 여야가 (의사일정을 ) 합의해야 하는 명문적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어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서며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입장이 애매하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콧이나 집단 퇴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윤 수석의 말대로 개헌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막아 나서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막고 나설 경우 '오만한 거대야당'이라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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