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 씨와 3등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오후 이들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장인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와 3등항해사 박 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나갔으며 "선실에 가만이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선내방송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선장 이 씨는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아직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라서 선실 내에 있으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변침할 때 조타실이 아닌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는 "침실 쪽에 잠시 다녀왔다. 술을 마신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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