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이 사실상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돼 특혜관세 해택을 받느냐' 여부를 두고 한미 양국의 입장이 즉각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FTA 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ISD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은 왜곡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부, 재경부, 건교부 등 우리 정부 부처들도 내부 논의과정에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었다.
"개성공단 포함여부, 전혀 문제될 것 없다"
5일, 관련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윤대희 경제수석은 한미FTA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개성공단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표현이 개성공단이라고 안 되어 있을 뿐, 우리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원칙적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협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FTA협정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고 역외가공지역(OPZ)에는 개성을 포함한 다른 북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활용도가 더 큰 것"이라며 "한 발 진보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핵 문제 해결과 노동・환경권에 대한 선결조건'이 걸려있는 데 대해서도 조 비서관은 "핵문제가 잘 풀리면 노동권에 대해 미 측이 ILO기준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바티야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과 인터뷰 하면서 "개성공단은 전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 비서관은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런 표현이 되지만 별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OPZ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내에 설치하는 것과 개성공단이 거기 포함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비서관은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총 22개 업체 가운데 10개 정도의 업체가 협정 타결을 계기로 국내와 제3국에 소재한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이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SD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논란이 뜨거운 ISD, 간접수용 문제에 대해선 김진국 법무비서관이 나섰다. 김 비서관은 "미국하고 협정을 체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하고 협정을 체결할 때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정당성을 옹호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FTA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수준의 ISD를 요구해서 만들어 낼 수 있겠냐'늘 질문에 김 비서관은 "그건 개별 협정마다 다른 것"이라고 한 발 뺐다.
김 비서관은 "우리가 칠레, 싱가폴과 맺은 FTA에도 ISD가 다 들어 있다"며 "우리도 모든 법률을 위헌 제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저한, 상당성 있는 논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만 중재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중재판정을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도 있는데 국제중재판정은 투명하고 신뢰가 있다"며 "이는 제도선진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격안정화 정책만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예외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비서관은 "어차피 다른 부동산 정책은 직접수용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직접수용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 하는 것으로 오히려 곧바로 제소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청와대브리핑에 'ISD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글을 실어 "ISD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히지만 지난해 7월 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ISD 민관 합동 점검반의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한미FTA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었다.
지난해 8월, 3차 회의 말미에 통상교섭본부가 "현실적으로 ISD를 뺄 수는 없다"며 'ISD 수용을 전제로 한 보완론'을 회의의 결론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법무부, 건교부 등은 "ISD 반대 부처의 의견도 병기돼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ISD가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신한 것이다.
"한국 농해수위처럼 미국에서도 일부 의원만 반대"
미국 측이 '쇠고기 완전 개방이 없으면 한미FTA 협상 비준도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 대해 윤장배 농업비서관은 "미국 의회의 일부 의견일 뿐"이라며 "우리도 농해수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냐"고 평가절하 했다.
의회 뿐 아니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개방이 없으면 비준될 수 없다"고 직접 밝힌 데 대해서 윤대희 수석은 "그것은 의회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도 '우리(무역대표부)는 쇠고기 수입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거기에 대해선 말할 순 없다. 협상단 쪽이 이야기 할 분야"라고 물러섰다.
'노 대통령이 사실상 쇠고기 개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을 존중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합리적으로 개방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수석은 "양쪽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전체 합의에 걸림돌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축국 기준을 따를 때 멕시코 소, 캐나다 소가 미국 소로 둔갑해서 수입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장배 농업비서관은 "멕시코는 광우병이 없는 나라라서 어차피 상관이 없다"며 "위생증명서를 검역사항으로 붙이게 되어 있으니 캐나다 소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윤 비서관은 '미국 출신 소인지 캐나다 출신 미국 소인지 우리가 구별할 방도가 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미국도 엄격하게 검역한다"며 "그런 행정적 사항에 대한 준수는 신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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